[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병무청이 우울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개그맨 겸 BJ 최군(최우람)에 대해 끝까지 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16일 서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최군을 상대로 제출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항소가 기각된 것과 관련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최군은 지난 2007년 육군에 입대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 4일' 만에 귀가조치를 받았다.
최군은 2014년 실시한 재검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양극성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장애 등의 진단병명과 감정기복·불안·충동적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다"며 '현역병 입영 취소 처분'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최군에 대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병무청이 제기한 항소건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건으로 군 면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병무청이 패소하더라도 최군은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