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촛불집회 날 '김영란법' 어기고 접대받은 새누리당 의원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광화문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달 29일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같은 날 '김영란법'을 어기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광화문 촛불집회 당시 골프를 쳐 논란이 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해당 골프장에서 이용료를 할인받고 지역 기초의원들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 모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4명은 정상요금 16만원인 해당 골프장 주말 이용료를 최대 37% 할인된 10만원만 내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를 마친 뒤 단양 시내 한 음식점을 찾은 이들은 새누리당 소속 제천시·단양군 의원 등 총 23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당 소속 제천시 의원들로부터 식사비용 18만 6천원을 접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을 할인받고 시 의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해당 의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골프 회동을 갖은 친박계 의원들은 이헌승(부산진 을),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문진국(비례대표), 김순례(비례대표) 의원이며, 친박계 핵심 홍문종(경기 의정부 을) 의원은 이후 술자리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