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죽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대검찰청 청사에 굴삭기를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정모(45)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가 시설물을 부수고 방호원을 다치게 한 혐의(공용건조물파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장비 기사인 정씨는 최씨가 검찰에 처음 출석한 다음날인 1일 오전 3시께 대형 트럭에 포클레인을 싣고 전북 순창을 출발해 청사 인근까지 온 뒤 같은날 8시 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정문을 통과해 청사 입구까지 돌진했다.
방호원 주모(56)씨가 가스총 2발을 쏘며 정씨를 막다가 굴착기에 치여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고, 청사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 시설물이 부서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1발 발사해 정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찰과상을 입었다.
정씨는 자신이 부순 청사 시설에 대한 변제금으로 약 1억5천만원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최순실이 죽을죄 지었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며 "최순실이 검찰에 출석할 때 텔레비전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최씨 소원을 들어주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대통령을 조종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최씨에 대한 분노를 표했으며, "이런 사태를 불러온 현 정부와 처음부터 최순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라고도 말했다.
정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와 비슷한 시각 옆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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