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현대자동차가 리콜은폐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를 해고했다.
지난 2일 현대자동차는 제품 불량 의혹을 미국 당국과 언론에 제보한 김 모 부장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해고 사유는 회사 자료를 빼내 외부에 유출하고 해당 자료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다르지 않은 등 사규를 위반한 점이다.
김 부장은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기아차의 리콜 은폐 의혹을 신고하고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에도 제보했다.
김 부장이 제보한 내용은 세타2 엔진에서 소음이 나고 손상 위험이 있음에도 현대차가 리콜하지 않고 있으며 에어백 미전개 지적에도 회사에서 결함을 숨기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현대차 측은 "본인에게 오늘 해고를 통보한 게 맞다"며 "해고 결정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