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일 오후 최순실 씨를 수사중인 검찰은 '직권 남용' 공범과 사기 미수 등 2개 혐의로 최 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두 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로 별도 기부를 받았거나 받으려 시도한 롯데그룹과 SK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기업 강요' 의혹을 조사하던 중 롯데 고위 관계자가 최 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 씨가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결정될 방침이다.
한편 최순실 씨 지시로 재단 기금을 강제 모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안 전 수석은 취재진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검찰에서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