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검찰에 긴급체포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사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일 JTBC 뉴스현장은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최순실씨가 검찰에게 체포된 사안에 대해 '진술'할 때 카메라가 꺼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뉴스현장을 진행하는 김종혁 앵커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기록인데, 검찰은 최순실의 조사과정을 '녹화'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해진 前 의원은 이 방송에서 "법적으로 '녹화'가 의무는 아니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녹화 조사실로 데려가 조사를 했으면 어느 정도 염두해 두었다는 얘기일텐데, 진술을 녹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조사 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임의절차'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최순실씨의 진술을 녹화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 판단이며, 엄연히 검찰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때일 수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며, 정보를 선택적으로 흘리는 검찰의 과거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봐주기 수사'를 한다며 시민들이 일절 기대하지 않고 있고, 성난 시민이 '개똥'까지 뿌리는 상황에서도 중요한 진술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