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이번 수능부터 교시별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수능 시계'의 반입이 금지된다.
1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경 사항은 수험생이 휴대 가능한 시계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 점이다.
지난해까지 휴대 가능했던 교시별 남은 시간을 디지털 형식으로 표시해주는 '수능 시계'의 반입이 금지됐다.
여기에 LCD·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도 반입이 금지되고 시침과 분침, 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
모든 수능 응시생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본인이 휴대한 시계를 올려놓아야 한다는 시계 점검절차도 강화됐다.
교육부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일괄지급된다"며 "개인적으로 가져온 물품을 사용할 경우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