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윤주 기자 = 경찰청이 전날 열린 시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경찰청은 "어제 행진 중 신고된 코스를 벗어나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면서 참가 인원이 증가했다"며 "이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와 경찰 간에 몸싸움도 있었으나,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대처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경찰의 안내에 따라주시고 이성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찰청이 '불법 집회' 후 시위대를 향해 감사드린다는 보도자료를 낸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청은 "도심 불법 폭력시위 주동자 등을 전원 사법처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었기 때문.
전날 열린 집회에는 최대 3만여명이 모였으며,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 참가자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는 11월 5일과 12일에도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때도 경찰이 같은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윤주 기자 yu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