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한지 5년 만에 외국인 토지 취득이 13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8배 가까운 토지가 외국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보유는 6배 가까이 급증했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제주도는 외국인들의 도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은 2011년 말 952만㎡에서 2016년 8월 기준 2263만㎡로 13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7.8배 규모로 전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1조 263억원에 이른다.
전체 외국인 취득 토지 중에서 중국인의 취득 비율은 8월 기준 43.1%로 절반 가까이 육박해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보유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외국인의 제주 토지 취득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중국인 불법 고용,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부작용이 크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에 중국인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어 닥친 이후 자연경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다"며 "외국인의 제주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인에게 '제주 땅이 다 넘어간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다각적 개선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