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인사혁신처와 상의도 없이 공무원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회 심의도 받지 않고 재단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에서 충당하겠다던 입장을 바꿨다"며 "여성가족부가 국회 심의도 없이 1억 5천만원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소속 박주민 의원은 "재단 운영에 해마다 4억원 이상이 소요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며 "이 비용도 계속 집행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돈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원했다"며 "향후 예산 지원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은희 장관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본에 소송하면 지원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6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