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소속의 한 남성 간부가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강제로 성추행을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여전히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여가부 남성 상사가 직장 내 여직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 한 부서 책임자 A씨는 부서 여직원 B씨와의 통화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부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직원 C씨에게 성적 혐오감과 굴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2016년 1월 가해자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고 A씨는 성희롱 혐의를 부인했지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C씨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당시 함께 있던 남성 동료들에게 알렸지만 이들은 "어떤 부메랑이 돌아올지 모른다"며 쉬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C씨를 불러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가부 산하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상급자 D씨가 부하 직원 E씨와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강제로 성추행을 저질렀으나 고발조치도 않고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은 "남성 상사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여성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성폭력 대응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를 묵인하고 가해자 전출 없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에 착수하고 이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