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고 '월급'도 15% 깎는다"

인사이트왼쪽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오른쪽은 국민의당 전 대표 / 연합뉴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특권 개혁안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추진위가 이날 오후 정 의장에게 보고한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을 줄이며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과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출장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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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았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종안에서는 이를 국회 정치발전특위가 다룰 과제로 넘겼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의 경우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추진위는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비회기 기간이나 회의 참석 외에도 의원은 다양한 입법과 정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무노동으로 볼 것인지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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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의 대선캠프 참여에 대해선 "우리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대선캠프 참여는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특권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 개혁안 내용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의 법률(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및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외교부·국방부 소관 지침(훈령) 개정 권고사항은 국회의장 명의로 개정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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