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지난 10년 동안 화재 진압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숨진 소방관이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 수행 도중 다친 소방관이 공무상 요양승인(공상)을 신청해도 12%가 거부되는 등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60명으로 한해 평균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관이 순직할 당시 근무 유형을 따졌을 때 화재 진압이 24명(40%)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 19명(28.3%), 구급 3명, 교육·훈련 3명, 기타 1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10년간 근무 중 다친 소방공무원은 모두 3천 241명이었으며 화재 진압 도중 부상 당한 소방관이 754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구급 752명, 구조 342명, 교육·훈련 314명, 기타 1천79명 등으로 조사돼 열악한 근무환경임이 재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업무를 하다 부상 당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한 소방공무원은 모두 2천 277명이며 이 가운데 276명(12.1%)은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업무수행 도중 다쳤지만 부상이 경미하거나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 공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위험제거 신고처리 생활안전활동을 위험직무 순직의 유형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