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거는 소방대원이 '긴급출동'하다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
지난 15일 KBS 뉴스9은 119구급차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긴급출동한 구급차가 사고가 날 경우 소방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는 '1초' 마저도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긴급출동 차량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날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소방대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때문에 환자를 이송하다 사고 난 구급차의 운전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거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선진국은 어느 정도 면책을 해주기 때문.
실제 미국과 영국은 구급차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그리고 과속을 허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역주행'도 허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한 소방대원은 "위독한 환자를 이송할 때는 중앙선도 넘고, 신호도 위반하고 가야 한다"라면서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구급차 교통사고'는 약 280건이었으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럴수록 법에 의해 처벌받는 소방대원도 함께 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긴급 차량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면책 추진'과 관련한 법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