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금)

문체부 공무원 '명예퇴직'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승마 문제로 3년 전 좌천됐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강제 퇴직'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한계레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말했다.


12일 한겨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해 좌천됐던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최근 강제로 공직에서 물러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라며 공직에 남아 있는 사실을 거론해 지난 7월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겨레는 문체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국장과 과장은 자발적에 의한 퇴직이 아닌 '강압적으로 이뤄진 퇴직'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강제 퇴직을 당한 문체부 국장과 과장은 지난 2013년 5월 청와대의 지시로 승마 대회를 둘러싼 시비를 조사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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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최순실 씨의 딸과 반대쪽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장의 경우 올해 초 프랑스 장식미술전 문제로 청와대와 중앙박물관이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으며 이름을 보고는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고 문제 삼은 것으로 안다"며 "그 뒤 '물러나 달라'는 압력이 본격적으로 가해졌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퇴 요구를 받은 국장이 "누구의 뜻이냐"고 물었고 이에 "장관의 윗선"이라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혀오다가 이내 "함께 일한 부하들은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명예퇴직을 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또 3년 전 함께 좌천된 과장 역시도 국장과 같은 시기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명예퇴직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으며 "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못을 박았다.


한편 한겨레는 박 대통령 말 한마디로 강제 퇴직을 당한 국장과 과장은 현재 각각 다른 민간 스포츠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