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서 임신중절수술을 제외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2일부터 임신중절수술 중단을 선언하겠다고 전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정부안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비도덕적 진료행위' 기준에 모자보건법 제 14조 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했다.
이같은 기준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다.
이대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
모자보건법 제 14조 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정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임신중절의 99%는 '원치 않는 임신'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강제로 출산시키면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대책없는 의사 처벌 위주의 무책임한 정책 보다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에고 이후에도 이 항목이 빠지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의사 단 한 명도 중절 수술을 하지 않도록 낙태 금지 선언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