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총알 뚫리는 방탄복' 납품한 군수업체에 무죄 선고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북한군의 소총에도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업체 대표와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 김모(63) 씨와 상무 조모(57) 씨, 차장 이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S사 대표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년 남짓 불량 방탄복 2천여 벌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해 1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S사가 2010년 10월 방탄복 납품 적격 심사과정에서 방위사업청에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 "S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사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적격심사 당시 재봉기의 일종인 '바택기'를 임대업체에서 빌린 것과 관련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신고사항에 불과하다"며 "봉제 등 일부 공정을 하도급 줬다고 해서 생산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술인력 부문 평가에서 최고점인 3점을 받기 위해 품질관리기술사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