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대한항공
공항과 길거리에서 멋진 유니폼을 입고 걸어가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모습은 눈길을 사로잡곤 한다.
단정하고 세련된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이들에게 과도한 금지사항들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는가?
지난 15일 한국일보는 대한항공이 자사 승무원들에게 지나치게 '특별한' 4대 지시사항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항공은 최근 여객기 승무원에게 유니폼을 입고 하지 말아야 하는 4대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특별 지시한 것.
문제는 '유니폼을 입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고', '커피를 걸어다니면서 마사지 말라'는 내용 등의 과도한 지시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 면세점, 공항 내 쇼핑몰이나 상점을 출입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 운행 많은 지역에서 이동 중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명품항공사 직원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특별 지시 사항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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