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극장서 '브리짓존스3' 도촬해 인스타 올린 배우 공현주

인사이트Instagram 'konghyunjoo',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배우 공현주가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장면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공현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함께 극장에서 찍은 엔딩 장면을 게재했다.


문제는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라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다.


이를 어길 경우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논란이 일자 공현주는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했으며 이와 관련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공현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영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수입 배급사인 UPI코리아 측은 '이미 삭제 처리한 게시물이라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영화 도촬 논란은 매번 있는 논란"이라며 "이를 계기로 관객의 의식이 바뀌고 극장 문화가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