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경찰이 '신호위반'한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 (영상)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본 경찰은 조금 특별한 이유로 해당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6일 경찰 페이스북 페이지 '경찰청(폴인러브)'에는 신호 위반한 차량의 급박한 사정을 들은 경찰이 대처가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인천시 남구의 한 도로. 평온한 오후의 도로를 달리던 경찰은 바로 앞에서 대놓고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발견한다.


그 즉시 함께 유턴한 경찰은 "안전한 곳에 주차해주세요"라고 외치며 멈출 곳을 요구한다. 멈춘 차량에서 다급하게 운전자가 나온 뒤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다시 차를 몰기 시작한다.


잘못했지만 아무 처벌도 없어 조금은 의아한 상황. 그때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앞질러버린다.


인사이트Facebook '경찰청(폴인러브)'


'도망가는 차량을 막아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경찰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어디론가 내달린다.


그 이유는 차량이 신호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 다급하게 나온 운전자가 "만삭의 아내가 쓰러지려고 하니, 일단 병원을 간 뒤 처벌 받으면 안되겠느냐"고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길을 터주겠다고 자청했으며, 막히는 길은 달려나와 시민에게 "부디 길을 터달라"고 일일이 부탁하기도 했다.


사정을 들은 시민들도 합심해서 길을 터줬다. 그 덕분에 차량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산모는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