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눈썹과 입술 등에 반영구적인 색을 입히는 데 쓰이는 시중의 반영구화장 염료서 기준치의 35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염료 25개 중 1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이란 한 번 시술만으로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장기간 화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술을 말한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5배 검출됐고 일부 제품에서는 아연과 구리가 각각 기준치의 30.8배, 34.9배 넘는 양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비소는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했으며 아연과 구리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돼 체내에서 장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자진 회수를 권고하는 한편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시장감시 활동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