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라 기자 = '인사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돈을 뜯어낸 '갑질' 상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며 부하 직원과 대리점주 등 4명으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김모(48)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한 보험사의 영업부장과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하 직원 정모(43) 씨를 비롯해 총 4명에게 15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인사철을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 "승진시켜주겠다"며 인사 특혜를 빌미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빌려줄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연 이자율이 30%대에 이르는 제3금융권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경찰 진술에서 "향후 영업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보험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당시 받았던 금융권 대출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자,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이 드러난 후 김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갑질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