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윤주 기자 = 한 20대 남성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해야해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이를 거부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에 따르면 이모씨(23)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지난 2012년 10월 이씨는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됐다.
그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1년 뒤 이씨의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이씨는 자신이 없으면 어머니 김모씨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무청에 생계곤란 병역감만원을 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부양비와 재산액, 월수입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병무청은 이 가운데 월수입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이씨는 불복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 3월 또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씨는 "부모가 이혼해서 따로 사는데도 부가 모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의 월수입을 더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버지는 김씨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김씨의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30대 초반 이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현재 말초혈관장애까지 있어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김씨에게 적용돼야 할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80만 2,465원인데 월수입은 47만 1,872원"이라고 덧붙였다.
서윤주 기자 yu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