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에버랜드가 휴가 군인과 의경·사회복무요원 등에 제공하던 '무료 이용'혜택이 잠정 중단됐다.
지난 28일 에버랜드 홈페이지에는 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에버랜드 무료 이용 혜택이 잠정 중단됐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전날까지 휴가 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 등이 휴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본인(자유이용권 무료)과 동반 1인(50% 할인)이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사라진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에버랜드 측은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에 군인과 의경·사회복무요원 등이 포함돼 혜택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어제(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군인에 대한 무료 이용 혜택이 중단됐다"며 "이후 국가권익위원회에 적용 대상 및 혜택 범위를 확인한 뒤 재공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