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이 이마트와 신한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열린 4차례의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311만2천개가 수집,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품행사 대행사가 수집된 개인정보를 건당 2천90원에 신한생명에 넘기는 등 총 66억6천800만원에 311만여개의 개인정보가 거래됐다.
이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판매한 건당 개인정보비 1천980원보다 100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마트 측은 경품행사 장소만 제공했을뿐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경품행사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이마트 경품행사가 분기별로 진행됐음에도 신한생명은 매달 3억7천600만∼4억3천만원씩 주고 18만∼20만건의 개인정보를 월별로 넘겨받았다.
또 이마트는 신한생명 외에 다른 보험사와는 경품행사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2012년 10월 경품행사 광고에 신한생명뿐 아니라 동부화재와 삼성화재 등의 로고가 표기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보험사에도 이마트 고객정보가 판매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의원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싹쓸이해 초토화시키고 연간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이마트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마저 버젓이 거래한 것은 부도덕하고 윤리의식을 내팽개친 것"이라면서 "경품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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