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지적 장애를 가진 여고생을 3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버스 기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신지체 3급인 청소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 기사들의 상고심에서 3명의 버스 기사에게 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양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뒤 아이까지 출산하게 한 한모(66)씨는 징역 4년, 노모(62)씨는 징역 3년, 최모(50)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은 장모(45)씨는 원심을 확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A양은 이들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6월 한 씨는 터미널에 서 있던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공터로 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후에는 최씨가 A양을 여관으로 끌고 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해 겨울 노씨는 한씨가 저지른 방법으로 A양을 성폭행했다. 또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A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집에서 A양에게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A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하고 4명의 버스 기사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