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응급환자'가 타고 있지 않은데도 도로를 과속하는 '구급차'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MBC 뉴스는 도로를 달리는 '사설구급차' 가운데 '응급환자' 없이 달리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응급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된 경우는 1만 5천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3천건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는 2010년 기준 1천 5백건 수준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거짓 사이렌'을 울리고 달리다 적발된 경우는 구급차 한 대당 연간 4번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환자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양보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접할수록 '양보를 해야 하나?'라는 불신이 든다"라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사설구급차 관계자는 "과태료는 운행하는 데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서 "'돈'만 주면 아무나 다 타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사설구급차의 이런 위법행위들은 '업무정지'나 '운행제한'등 관련법을 개정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