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토요일은 빨간 날' 법으로 만든다

인사이트천문법 개정 전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체 중에는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달력에도 '파란색'으로 표기돼 있어, '빨간 날이 아니니 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업주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토요일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달력을 제작하는 업체의 자의적 판단일 뿐,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과학자 출신인 국회의원이 달력제작의 표준을 만들어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 날로 표기한 달력제작의 표준인 '월력요항'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매년 초 그 다음 해 공휴일·일요일·토요일과 음력양력대조표, 24절기 등을 작성해 발표하는 것으로, 달력제작업체는 이를 참고해 달력을 제작한다. 하지만 이 월력요항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정 실무적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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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오전에만 근무한 이른바 '반공휴일'로, 파란색으로 표시돼 온 토요일도 달력 업체가 임의로 파란색 표시한 것을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심지어 1998년 이전에는 천문연구원이 월력요항을 달력업체에 2만원에 판매하기도 하는 등 달력 표기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데도 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가 없었다"면서 "일본 국립천문연구원의 경우, '력요항'(曆要項)을 만들어 관보에 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새로 만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또 법정공휴일인 공직선거일도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은 달력에 검정색으로 돼 있는 공직선거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토요일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1위'라는 불명예를 벗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즉 5일을 넘게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주 5일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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