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1인 시위자에 '빨갱이'라며 욕한 50대 벌금 70만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1인 시위자를 향해 "빨갱이다, 종북 아니냐"고 막말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1인 시위를 하던 A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많은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향해 "빨갱이다, 종북 아니냐, 대한민국 사람 맞느냐. 이북으로 가라. 왜 선동하고 있느냐"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강씨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증거를 종합해 모욕죄를 인정하고 강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