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레드불, 날개 달아 주지 않는다” 허위광고 140억 배상

 ⓒ redbull 

 

“날개를 펼쳐줘요”라는 광고로 더욱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음료 레드불(Red Bull)이 ‘날개’ 때문에 무려 1,300만 달러(139억 6천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출하게 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미러 등 여러 외신은 레드불이 지난해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1,300만달러(139억 6,000만 원)의 소송합의금을 지급하기로 8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비자들은 레드불이 커피 한 잔 보다 더 나은 각성효과가 없음에도 날개를 통한 과장광고로 이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날개’를 언급한 광고를 통해 업무능력이나 집중력을 증가시켜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이다.

합의금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2015년 3월 2일까지 레드불 합의 사이트(iqa.gcginc.com/rdb/Default.aspx)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일까지 레드불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 영수증 보관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 10달러(한화 약 1만 730원​) 또는 15달러(한화 약 1만 6,095원​) 상당의 레드불 상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레드불은 앞서 지난 2011년 미국 뉴욕 브룩클린에서 코리 테리라는 남성이 레드불 음료를 마시고 농구를 하다가 돌연 사망해 8천500만 달러(900억 원)의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한편, 레드불은 광고 내용을 바꾸는 데는 동의했으나 자사의 광고는 항상 진실하고 정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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