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일본의 한 유치원 앞에 한국어로 명시된 경고문이 붙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치원생의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부착된 유치원 현관문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유치원 현관문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유치원 안에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었다.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종종 원내로 들어왔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A씨는 "한국인들이 유치원생들을 노란 원복에 노란 모자 쓰고 다니니까 귀엽다고 하도 찍어서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아이들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게 잘못인줄도 모르고 자랑한다"고 몰지각한 일부 누리꾼들의 시민의식을 꼬집었다.
최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SNS에 올리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
온라인의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완벽하게 지우기 힘들고, 충분히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아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기 때문.
그럼에도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의 SNS에는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찍었다"는 멘트와 함께 아이를 촬영한 사진이 간혹가다 올라오곤 한다.
이러한 사진의 대부분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경우가 대다수다. 이처럼 타인 몰래 찍은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사진이 찍힌 당사자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귀여워서 찍은 거고, 사진 한 장 올린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히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다. 카메라에 찍히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