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위례신도시 ‘불법 전매’ 성행…웃돈만 무려 ‘1억’


ⓒ 연합뉴스

 

올해 분양한 단지 가운데 최다 청약자가 몰린 위례 신도시에 불법 전매가 횡횡하고 있다.

 

최근 SBS 8시 뉴스 등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례 신도시 견본 주택 앞에 새벽부터 이른바 '떴다방'이라 불리는 중개업자들이 모이고 있다. 아파트 당첨자가 발표되자 불법 전매를 위한 정보교환을 위해 일찍부터 몰려든 것이다. 

 

'떴다방'은 부동산 중개업 허가 없이 분양 현장에 두루두루 다니며 무허가 브로커 노릇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들은 인기가 많은 신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권 추첨 현장에 대기하고 있으며, 분양권을 추첨 받은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산다.

 

추후 이들은 분양권을 산 건물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붙여 되파는데 이게 바로 '불법 전매'이다.

 

현재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위례 신도시에 청약 경쟁률이 최고 139대 1까지 치솟으며 1억~3억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돼 떴다방이 몰린 것이다. 이들은 사전에 확보한 고객들의 주문을 대신해 분양권을 사들이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불법 상담을 하고 있다. 

 

ⓒ SBS 영상캡쳐 

 

위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 청약 열풍과 불법 전매 현상이 거센 것은 국내의 초저금리 현상으로 빚어졌다.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2008년 540조 원 수준에서 꾸준히 늘어나 수익형 부동산의 선호 현상과 맞물린 것이다. 그래서 수익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자금이 신도시 청약 아파트로 몰려드는 추세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높은 수익을 쫓고 있는 노는 자금은 부동산으로 계속 몰릴 것이며 이를 통한 불법 전매 현상은 쉬이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런 분양권 전매가 불법일 뿐 아니라 위험한 거래라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전매로 얻은 분양권은 정식 등기이전이 안 돼 매수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고발에 처해지고 최대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며 "분양권 불법 전매는 불법이라는 이유뿐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법 전매의 성행으로 부동산 경기가 예상외로 활황해 보이는 시각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런 시각이 좀 더 확산한다면 앞으로 국희의 법 개정 문제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것.

 

한편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당국의 단속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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