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박사학위 빌미로 '데이트'와 '뽀뽀' 요구한 대학 교수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권력 관계를 악용해 여제자를 성추행한 고려대 전 교수에게 수 천만원대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서민석 부장판사)는 피해 여학생 A씨와 그의 부모가 고려대 이 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제자인 A씨에게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소애'라고 불렀다.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씨는 A씨를 연구실로 불러 입을 맞추거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이씨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등의 말을 수시로 했다.


이같은 추태를 A씨가 거부하자 이씨는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함께 바닷가에 가고 진짜 뽀뽀를 해야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알게된 A씨의 아버지가 대학 양성평등센터에 이를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휴학을 하고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합의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고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 연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