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2천 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걸 만 원에 먹고 있었다."
17일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멀티플렉스 3사의 악행 10가지를 고발하며 '영화관 확 바꾸자'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는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차등가격화 정책과 '팝콘 및 음료 폭리'가 포함됐다.
당시 참여연대가 방문 조사한 결과 팝콘 가격은 4,500원, 탄산음료 가격은 2천 원, 팝콘과 음료를 묶어 파는 '콤보' 가격은 8,500원으로 3사 모두 동일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분석한 팝콘과 콜라 2잔으로 구성된 콤보 상품의 원재료가격은 1,813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콤보 상품의 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로 소비자로부터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지난해 2월 공정위에 해당 내용을 조사해달라며 신고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멀티플렉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가 연간 누적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담합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