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강아지 매달고 달린 순창 '악마 에쿠스' 운전자가 한 말

인사이트사진 = 케어(CARE)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트렁크가 열릴 거라는 것도, 강아지가 뛰어 내릴 거란 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km 달린 운전자가 '단순한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벌초 끝나고 객지에서 모인 가족들이 어머니 댁으로 가던 중이었다"며 "강아지를 시골에서 기르려고 어머니 댁에 맡길 겸 데려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아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내 잘못도 크지만 사고가 난 것을 알았던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서 알려줬으면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었을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 3일 전북 순창이 한 도로에서 트렁크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리는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혀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다.


강아지는 당시 A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에 묶인 채 4km 가량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질 끌려가다가 끝내 숨지고 말았다.


당시 모습이 찍힌 영상을 제보 받은 케어 측은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처음 영상을 제보했던 참고인을 조사해봐야 정확한 사건 경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등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