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려고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다가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양악수술이 성형수술 부작용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부정교합으로 저작운동(아랫니와 윗니를 부딪치며 꼭꼭 씹는 일)이 힘들어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전북 전주시에 사는 한 시민의 질문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양악수술(악안면 교정술)을 저작이나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자체 정한 보험적용 기준에 들어맞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 기준으로 건보공단은 선천성 악안면기형, 종양 및 외상 후유증,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말미암은 턱뼈발육장애, 상하악(위턱과 아래턱)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이거나,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 이상 어긋난 경우 등을 들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말했다.
양악수술은 턱의 위치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으로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뼈를 잘라 분리, 이동한 다음 금속판과 나사 등을 사용해 다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이다. 애초에 교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부정교합 환자를 위한 수술로 도입됐다.
하지만 뼈 위치를 바꾸는 만큼 외모에 극적인 변화를 줄 수 있어 2010년 전후에 연예인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성형수술로 더 유명해졌다. 최근에는 주걱턱, 돌출 입 등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이 무분별하게 양악수술을 받으면서 그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양악수술은 특히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턱 부위를 잘라 새로 고정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난도도 높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가장 빈번한 부작용은 통증, 감각 이상 등으로 감각 신경이 손상돼 안면 피부나 혀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수술 후 오히려 턱이 삐뚤어지거나 부정교합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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