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뺑소니까지 일으켜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분당경찰서는 김모(35)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를 낸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안산상록경찰서 소속인 김 경장은 이날 자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면 판교분기점 인근에서 도색 작업 중이던 인부 B(4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당시 B씨 등 작업자들은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3, 4차로를 통제하고 작업 중이었다. 이때 통제된 3차로로 넘어온 김 경장이 미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이다.
사고를 낸 김 경장은 사고 지점에서 2km가량 도주한 뒤 갓길에 차를 버리고 서판교 주택가로 달아났다가 경찰의 설득에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경장은 전날 퇴근 뒤 지인들과 소주를 2잔 반 정도 마시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장은 사고 당시에 대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 경장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1%라고 추정했다. 이는 법적 음주운전 기준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뺑소니 혐의만을 적용해 김 경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김 경장이 탄 차량이 휘청휘청 거렸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