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이진욱, '성폭행 무혐의'에도 광고 모델 위약금 물게 돼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경빈 기자 =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우 이진욱이 광고모델 위약금을 물게 됐다.


25일 TV 리포트는 광고업계 측의 말을 빌려 "아웃도어 브랜드 B사가 최근 이진욱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진욱은 올해 초 B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4억원 정도의 모델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진욱은 지난 7월 30대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B사는 이진욱의 얼굴이 담긴 인쇄, 영상 광고물 등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고, 전국 매장에 배포된 광고물과 영상을 폐기 처분해야 했다.


이에 B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이진욱에게 청구하는 내용증명성을 발송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중 모델이 스캔들이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광고주들은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B사는 "이진욱에게 피해를 입은 비용에 대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며 "이진욱과 합의를 거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