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약했던 의사, 항소심서도 '무죄'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7)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의사 김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박태환 선수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 선수는 징계가 끝난 이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가로막혀 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 판단에 따라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고 리우 올림픽에 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