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꽃게 금어기'에도 서해 바다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한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6.1km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선에서 어획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해경은 중국인 선장 A(31)씨 등이 어구를 바다에 던져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보고 나포했다.


해경은 A씨 등 승선원 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꽃게 금어기(7∼8월)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을 나포했다"며 "금어기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해역에 속한 서해 5도 어장에서는 산란기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4∼6월과 9∼11월에만 꽃게 조업을 허용한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