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연일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 무더위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경찰청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4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께 한낮의 기온이 35도가 넘는 폭염을 기록하던 경기도의 한 시에서 80대 할아버지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은 할아버지가 쓰러진 곳으로 재빨리 출동했다.
경찰관이 현장을 찾았을 때에는 할아버지는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할아버지를 평지에 몸을 옮겨 편하게 눕힌 후 호흡을 확인했다.
할아버지의 호흡을 확인하던 경찰관은 급하게 자세를 바꿔 빠른 속도로 할아버지의 흉부를 압박하게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숨이 멎었기 때문이다.
조속히 CPR을 실행한 덕분에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았고 그제야 경찰관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할아버지의 온몸을 주물러드렸다.
이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경찰관의 손을 꼭 잡는 것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전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폭염으로 쓰러진 환자가 1분 1초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경찰관이나 119 대원이 오기 전 CPR을 시행해 꺼져가는 생명에게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해보는 건 어떨까.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