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에게 전역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전역하는 병사에게 실질적인 보상 및 사회 적응을 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 기간 내 월급 총액만큼의 전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주현 의원은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도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복무 기간 총 봉급액은 300만원 정도"라며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대학 등록금의 평균 금액인 약 330만원 정도 또는 전역 후 한두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박 의원의 전역 퇴직금 지급 개정안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전역 퇴직금을 지급해도 한해 제대하는 24~25만명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1년 비용은 7천억밖에 안된다"며 "예산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출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도 김광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예산 문제로 입법화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