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경찰관은 자살카페 운영자의 집을 긴급 방문한 뒤 깜짝 놀랐다. 모습을 드러낸 운영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경찰청과 함께 온라인 자살 유해정보를 집중 점검하던 중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자살카페를 발견했다.
자살예방센터와 경찰청은 이 카페에 올라온 '살기 힘드네요. 함께 세상 떠날 분 찾습니다'라는 글에 대한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했다.
IP 추적 결과를 토대로 긴급 방문한 한 가정집에는 놀랍게도 초등학교 6학년 A양(12)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2012년 고민 상담을 목적으로 한 카페를 개설한 뒤 자살 관련 글이 올라오자 이에 호응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정말 죽으려는 마음은 없었고 반쯤 장난삼아 올린 글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자살예방센터는 A양의 카페에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A양을 상담·관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은 자살방법 공유, 동반자살자 모집 등 자살의 중요한 매개가 되고있다"며 "자살 정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자살 카페 운영자는 자살방조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