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정부가 '몰카범'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통하다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진 사람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9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음·추행이 없는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강도·강간미수범의 신상정보는 새롭게 등록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대신 성범죄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기존 우편통지제도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져 민원이 빈발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게는 사회 재통합 기회를 제공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