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서울시가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8천여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 노점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지난 7일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디자인을 개선한 노점에 한해 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시내에서 운영 중인 노점을 8천여개로 추정한다. 여기에 장소를 옮겨가며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노점까지 합치면 대략 1만개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중구청과 동작구청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우리는 임차료와 각종 세금까지 내는데 노점상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분개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은 50만원가량의 도로점용료만 관할구청에 내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해 길거리에서 음식 노점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음식업은 건축물 안에서 급수시설을 갖춰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