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김영란법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지난 4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출연해 김영란법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비판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의원은 "김영란 법이 규정한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 액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식사비 3만 원 상한이 현재 물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식사비 3만 원이 한 끼 식사로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1년에 몇 번 정도 격식을 갖춰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지 않냐"며 "(김영란법으로 제재하면) 이런 부분들이 원천봉쇄가 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앵커가 격식을 갖춰서 식사하고 싶으면 더치페이를 하면 되지 않냐고 꼬집자 김의원은 "고마운 마음을 표하거나, 식사하면서 조용히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3만 원이 넘는 그런 자리 1년에 몇 번 가볼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이런 부분들이 봉쇄가 되는 게 문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식사비 3만 원에 대해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3만 원짜리 밥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일반직장인들의 점심값이 1만 원 정도이거나 이하인데 그 3만 원이 너무 적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