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홈플러스가 약 10년 동안 용역업체에게 명절 상품권과 선물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YTN은 대형 할인마트 홈플러스가 청소 용역업체에 9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명절 선물과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홈플러스가 매년 명절마다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용역업체가 홈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9년 동안 총 2억 4천만 원어치를 홈플러스에서 상품권, 선물 등을 구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0년 납품업체들에 상품권 구매를 강요했다 문제가 돼 제재를 받았다.
2012년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차 등에게 상품권이나 물품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서 '용역업체'는 빠져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이러한 관행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홈플러스 본사 차원에서는 지난 2013년 이후 용역업체와 납품업체에 상품권·물건 구매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라며 "해당 업체가 홈플러스와 재계약 과정에서 탈락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