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한 달 내내 에어컨 풀가동한 미국 가정집이 낸 전기료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가정에서 한 달 내내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미국에서는 약 14만원을 납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58만원의 세금폭탄을 껴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에서 24시간 에어컨 펑펑 쓴 한 달 요금'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고지서에는 한 달 1,054kWh의 전기를 사용했으니 124달러(한화 약 13만 9천원)를 지불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1,054kWh에 해당하는 전력을 사용했을 때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네이버 전기 요금 계산기로 '주택용 저압'을 설정한 뒤 사용량을 1,054kWh로 기입했을 때 예상 전기 요금으로 58만 3,600원이라는 높은 금액이 청구됐다.


인사이트네이버 캡처


미국과 동일한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세금폭탄을 껴안는 이유는 한국에서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세분화돼 있으며 사용량이 증가할 때마다 kWh 당 요금이 인상된다.


전력을 100kWh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요금이 kWh 당 60.7원이지만 500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면 kWh 당 709.5원으로 계산된다. 1단계에 비해 11.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1,054kWh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500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누진제가 적용돼 세금폭탄을 껴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2단계에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의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단계 간 요금 차이가 큰 편이 아닌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1,240kWh로 OECD 평균인 2,448kWh에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누진세만큼은 곱절로 내고 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