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김영란법'이 취재 망친다"는 기자들에게 뉴스타파 PD가 던진 일침

인사이트(좌) 영화 '내부자들' 스틸컷, (우) Facebook '최경영'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최경영 뉴스타파 PD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 주장하는 일부 기자들에게 독설을 날렸다.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뉴스타파의 최경영 PD가 일부 기자들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최 PD는 "기자님들 입 닥쳐라"라며 시작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최 PD는 "김영란법 때문에 앞으로 취재활동을 하면서 끊임없는 자기검열에 시달릴 것이라고?"라며 "권력눈치, 광고눈치, 부장눈치보며 비루하게 사는 자들이 자유를 논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냥 살던대로 살어. 3만원 이하로는 계속 밥 사준대잖냐"라고 덧붙였다.


최 PD는 평소 취재원으로부터 각종 접대와 향응을 대접받아온 일부 기자들의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앞서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평등의 원칙과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헌재는 "교육과 언론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피해가 광범위하지만 원상 회복이 어려워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청된다"며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앞으로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