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된 법인세를 원상 회복시키고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증세안을 발표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서 근로소득층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증세에 신중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현격한 차이가 나 정기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더민주는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온 법인세와 관련,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표 500억원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 회복시키기로 했다.
과표 5천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세법인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해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키로 했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기업 운영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다.
더민주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도 도입한다.
소득세법상 자본이득과세도 강화해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5% 포인트를 인상했다.
연간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도 14%에서 17%로 올렸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서 유예키로 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2주택 이상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14% 분리과세)도 시행키로 했다.
특히 더민주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더민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연간 5조3천억원∼7조1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더민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현실과의 괴리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일부 업종 등에 대해서만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더민주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금액도 현행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더민주는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기 위해 저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높이고, 고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부의 집중 문제 등을 개선하고 중소 가족기업 육성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3천억원 이하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위해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을 과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비 세액공제 및 환급을 확대한 기회균등장려금(최대 200만원)을 도입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및 지급액 10%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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